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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6월 정석인하학원 감사… 총 11건 부적정 사항 적발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직원 4명에게 명예퇴직 수당 부당지급
정석인하학원, 최근 교직원 7명에 대해 부당한 인사교류 ‘의혹’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법인과 재단의 모대포식 전횡 이뤄지고 있어”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학원이 각종 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6월, 정석인하학원(이하 인하학원)이 임금과 명예퇴직 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학교법인 예산과 교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 지난 13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하학원이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를 실시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연대 측은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인천시교육청에 정석인하학원의 사립학교법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정석인하학원은 대학교육기관으로 인하대,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 한국항공대, 인하대 부속 중·고교, 정석항공과학고 등 학교 6군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하공전 측은 20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 4명에게 명예퇴직 수당 총 7억 1천 848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로부터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11일, 정석인하학원의 조양호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연대 측은 “인하학원이 방만한 경영으로 다수의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처벌을 하고 교육부도 이번 인하학원 사건을 계기로 사학 비리 근절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부당 명퇴수당 7억원, 1년 넘도록 회수명령 불이행
시민단체, 조양호 이사장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인하공전의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인회계 5건, 교비회계 6건 등 모두 11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인하학원·인하공전 회계부분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인하공전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간을 채우지 않은 교직원 4명에게 명예퇴직 수당 총 7억 1천 848만원을 교비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기획처 직원 이모 씨는 2012년 6월 30일, 기계공학부 조교였던 이모 씨, 또 다른 이모 씨, 학생처 조교 정모 씨는 각 2012년 8월 31일에 명예 퇴직한 바 있다. 이들의 근속기간은 각각 5년 1개월, 15년 5개월, 12년 2개월, 14년 6개월이다. 기획처 직원 이 씨의 경우 대한항공에서 인하학원 기획처장으로 파견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에는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해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으로 미뤄볼 때 정년 전에 명예 퇴직하는 교직원이 명퇴 수당을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석인하학원 2명과 인하공전 4명에 경고 조치를 내렸고 정관에 맞지 않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회수하도록 했지만 인하학원 측은 1년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11일 “20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명예퇴직자들에게 7억원이 넘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법령 및 법인의 정관을 위반했다”며 조양호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연대 측은 “조양호 이사장은 법인 이사장의 임무를 위배하고 제3자인 명퇴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해 조 이사장이 그동안 학교를 얼마나 운영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법인·재단 무대포식 전횡 논란

인하학원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인하학원은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비상근 이사 3명에게 출장명령이나 출장복명서 없이 14차례에 걸쳐 항공료 7천 213만 9천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원된 해외항공료를 모두 회수해 학교법인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상임이사 보수도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학원은 보수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임 이사 2명에게 총 7억 2천 502만 2천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관 등에 상임이사의 보수지급 근거와 봉급, 성과급 관련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또 인하학원은 9차례 실시한 보수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이사회 심의나 의결 없이 상임이사 결재만으로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비 추가 지출에 대한 교육부의 지적도 있었다. 대한항공 소속 직원 8명을 인하공전에 겸임 교원으로 임용하면서 당사자들과 임용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대한항공 대표이사와 근로자 전출계약을 체결, 인하공전 교비로 부가가치세 1억 2천 48만 4천원을 추가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소속 직원을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면서 이사장과 대한항공 대표이사와 근로자 전출계약만 체결, 별도의 보수계약 없이 부가가치세로 668만 4천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에 직원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대한항공에 추가 지급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교비회계로 회수하라고 교육부는 명령했다.

교직원 포상금 지급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근속포상금 및 퇴직자기념 포상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후 관련 규정 개정과 포상 대상자에 대한 요건 검토없이 111명에게 9천 30만 1천원을 퇴직자기념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2012년 2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인하국제의료센터 의료장비구매 등 일반경쟁입찰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교육부로부터 ‘계약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인하학원은 기초실습관 신축 현상설계 공모 심사위원 선정보고 등 총 21건의 학교 업무를 총장이 아닌 이사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시행했다. 총 14건(계약금액 14억 4천 169만 8천원)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등 법정경비를 미계산했다. 또한 총 4건(계약금액 174억 890만 1천 원)의 공사비에 반영된 법정경비 5억 2천 947만 6천 원 중에서 371만 1천 원이 미정산됐다.

그 외에도 인하공전은 총 12건(계약금액 33억 9천 340만원)의 일반경쟁입찰 대상 전문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계약하거나 총 14건(계약금액 14억 4천 169만 8천원)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주요보직자 9명에게 입시전형 관리 수당으로 3천 400만 2천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입시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협의비 등으로 총 4억 6천 511만 8천원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연대 측은 “법인과 재단의 무대포식 전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석인하학원 최모 부이사장의 막가파식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부이사장은 전 교육부차관 출신으로 인하학원이 이른바 '교피아'인 최 부이사장을 믿고 이 같은 부당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연대 측은 주장했다. 

부당한 인사교류 의혹 불거져

게다가 정석인하학원이 최근 고등교육기관 교직원 7명에 대해 부당한 인사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최근 고등교육기관 교원 3명과 직원 4명에 대해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인하부고의 교직원을 정석항공고로 발령하고, 정석항공고의 교직원을 인하부고로 발령했다.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간 교원 인사교류는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연대 측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정석인하학원은 학교장의 제청 과정을 생략한 채 교원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에는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그런데 인하부고와 정석항공고 교장은 법인 이사회에 제청을 하기 전, 해당 교원 인사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했다는 제보가 연대 측으로 들어온 것이다.

연대 측은 직원에 대한 인사에서도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70조의2는 ‘각 급 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고 돼 있으며 정석인하학원 정관 역시 이와 같다. 직원 인사를 실시할 때에도 학교의 장(교장) 제청이라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데 이 또한 생략 됐다는 것이다.

연대는 “이 같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석인하학원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장의 고유한 권한과 학사행정을 침해한 셈”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7월 인하공전 직원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면서 총장의 제청과정을 생략한 채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해당 학교 인사위원회인 교무위원회 소속 보직교수들이 부당인사라며 반발했고 모두 사퇴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시교육청에 정석인하학원 산하 고등학교 간 교직원 인사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감사 결과 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정상화와 교피아 척결을 위해 정석인하학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하공전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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