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금 웅진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1000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원의 손해을 입히고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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