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동국제약이 최근 새롭게 출시한 ‘인사돌 플러스정’ 때문에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사돌 플러스정’이 식약처로부터 과대광고 규정 위반 의혹으로 조사받는 것도 모자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에서는 해당 제품의 광고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나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

앞서 동국제약은 지난달 19일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이 주성분인 ‘인사돌’에 후박나무 추출물을 새롭게 추가한 ‘인사돌 플러스정’을 출시했다.

그런데 ‘인사돌 플러스정’과 ‘인사돌’에 들어있는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은 현재 잇몸약으로서 효과가 없는 성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효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성분 때문에 먼저 출시된 ‘인사돌’은 식약처로부터 임상 재평가 공고를 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임에도 동국제약은 효능 논란에 대해 명확히 소비자들에게 해명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이 여전히 함유된 ‘인사돌 플러스정’을 새롭게 출시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인사돌 플러스정’은 출시와 관련해 배포된 보도자료에 해당 제품의 효능과 맞지 않는 표현을 쓴 정황이 포착돼 현재 식약처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약 “임상시험 의약품, 국민들에게 대대적 광고” 비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3일 식약처에 동국제약의 ‘인사돌 플러스정’ 광고를 당장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인사돌 플러스정’은 효능을 의심 받고 있는 제품인 ‘인사돌’ 성분에 생약제제 후박나무 추출물을 더한 제품이다.

‘인사돌 플러스정’ 원조인 ‘인사돌’의 주성분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은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 잇몸뼈 형성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성분이 담긴 제품의 허가가 취소됐다. 국내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 결국 올 5월 식약처는 인사돌의 성분에 대한 임상 재평가 공고를 내린 상태다.

건약은 “올해 5월 식약처가 인사돌 효능을 검증하라는 임상재평가 공고를 내렸다. 그러나 동국제약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8월 19일 인사돌 플러스정을 출시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돌 플러스정’은 ‘인사돌’과 주성분이 동일한 제품으로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조차 허가가 취소됐다”며 “동국제약은 현재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식약처는 의약품 광고 심의 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임상재평가 중인 의약품의 광고를 허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식약처는 당장 ‘인사돌 플러스정’ 광고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식약처, 과대광고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이 뿐만 아니라 ‘인사돌 플러스정’은 판매 과정에서 과대광고를 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광고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지난달 19일 ‘인사돌 플러스정’을 출시하는 보도자료에 ‘일반의약품(OTC)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동국제약이 사용한 ‘개량신약’이라는 표현은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인사돌 플러스정은 쓸 수 없는 표현이다. 

이에 전문의약품만 쓸 수 있는 ‘개량신약’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인사돌 플러스정’의 보도자료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식약처에서는 이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동국제약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코멘트 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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