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탄 아파트 내부 <사진제공=광주 서부소방서>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부부싸움으로 홧김에 불을 질러 2명이 중상을 입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15일 광주 서부소방서와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53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12층 민모(48)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실 등 80㎡을 태우고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민씨와 민씨의 아내(41)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민씨의 아들(12)과 위층에 살고 있는 일가족, 아파트 주민 등 10명도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 시간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00여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화재는 민씨가 부부싸움 뒤 집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부 싸움을 한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아버지의 고성과 함께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민씨 아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민씨도 경찰에 자신이 거실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사실을 인정했으며, 아내가 방문을 끝내 열지 않아 라이터를 켜자 불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민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민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화재 당시 화재 경보음과 대피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화재 경보기와 소방스프링쿨러 작동 여부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