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훈령상 외부위원 위촉 가능 조항 있어..전혀 문제 없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식약처가 대변인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면접시험에서 출입기자를 면접관으로 위촉한 사실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은 "식약처 면접에서 특정 언론사의 출입기자가 면접관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하면서 식약처 출입기자가 식약처 면접시험의 면접관으로서 자격이 타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훈령에 면접관으로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 대변인실 온라인 홍보 담당자 채용 공고를 냈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었다. 공고를 통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은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5일 사이에 면접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이번 면접시험에 참가했다는 한 누리꾼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해당 면접에는 식약처 직원 2명과 출입기자 1명이 면접관으로 들어왔다"며 "농담따먹기 식으로 진행된 면접이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누리꾼은 "식약처 직원을 뽑는 자리에 왜 출입 기자가 면접관으로 들어왔는지가 의아하다"며 "공기관 채용에 관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타 언론사 기자들도 돌아가면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 언론사 기자가 공기관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면접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찬반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럴 리가 있느냐, 기자는 사실전달을 보고하는 직업일 뿐이지 않냐"며 의아한 반응을 드러냈으며 또 다른 누리꾼도 "기자는 메신저일 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업이 아니다. 당신이 지원하려는 자리에 특정언론사 기자가 면접관이고 그 언론사 후배가 내정자라면 어떻게 하겠냐"며 비판했다.

반면 한 누리꾼은 "면접이라고 꼭 책임자랑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훈령을 보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외부인을 면접관으로 초빙한 것은 절대 타당성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접 진행과정도 면접을 봤다는 누리꾼의 주장처럼 농담따먹기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공정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며 "오히려 내부 사람들끼리 면접을 진행하는 게 공정성에 위반된다고 생각해 제 3자의 눈으로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외부인을 면접관으로 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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