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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처음 측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만으로는 (정치에 관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시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도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국정원장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다.

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트위터 등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고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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