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 “디자인 무단 도용” vs A사 “본사가 먼저 출시한 음료”

   
 

최근 소비 시장은 ‘원조 논란’으로 뜨겁다.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경우 너도 나도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서로가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조를 찾아가기보다는 그저 흐름과 편의에 맞춰, 자신들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곳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은 향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새로운 아이템을 개척했던 ‘원조’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투데이신문>에서는 ‘원조 논란’으로 뜨거운 아이템을 모아 소개하려고 한다.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올 봄, 디저트 시장에는 딸기를 이용한 메뉴들이 넘쳐났다. 단순히 생딸기를 믹서에 갈아 만든 딸기주스뿐만 아니라 기존 메뉴들과 결합한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길거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이 추세에 따라 딸기를 이용한 메뉴들을 선보였다. 이 중 가장 눈에 띈 곳은 유명 프랜차이즈인 A사로, ‘OO딸기’라는 메뉴를 통해 디저트 시장 딸기 열풍의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A사의 OO딸기가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메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울산에 위치한 ‘카페 드 파리’는 블로그 등을 통해 ‘딸기봉봉’을 비롯해 카페에서 판매하는 ‘봉봉시리즈’의 디자인 특허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딸기봉봉은 생딸기스무디, 휘핑크림 그리고 생딸기를 차례대로 얹은 메뉴로 딸기봉봉 이외에도 망고봉봉, 체리봉봉 등 계절에 알맞은 과일을 활용해 판매하고 있다.

카페 드 파리의 경우 당시 매장이 울산과 부산, 두 군데에만 위치해있었다.

A사의 OO딸기의 경우 딸기스무디, 휘핑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 딸기가 들어간다. 특히 A사는 전국에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어 소비자들은 A사의 OO딸기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었고 해당 메뉴는 올 봄 큰 인기를 끌었다.

디저트 카페 관련 커뮤니티들에도 ‘A사의 OO딸기를 먹었다, 먹을 것이다’라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등 ‘OO딸기’는 A사의 대표 메뉴로 꼽혔다.

그즈음 카페 드 파리의 사장인 B씨는 운영하던 블로그에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메뉴에 대한 불만을 담은 글을 올렸다.

당시 올라온 글에 따르면 ‘스무디봉봉 메뉴가 정식으로 디자인특허에 등록됐다’, ‘봉봉시리즈를 따라 팔고 있는 전국의 모든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 드 파리 사장 B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봉봉시리즈에 들어가는 재료와 다르다며 피해가려는 업체들이 없도록, 오리지널 메뉴를 지키기 위해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고 설명하며 “어느 정도는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한테 ‘비슷한 메뉴를 팔면서 비싼 가격에 판다’는 등 악성 댓글이 달렸고, 또 계속해서 무단 도용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특허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원조 논란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의 OO딸기 판매시기는 2013년 12월이며, 카페 드 파리의 디자인특허는 2014년 4월이다”라며 “판매시기와 특허권 등록 시기를 볼 때 디자인 침해로 볼 수 없고 현재 특허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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