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SK네트웍스가 고객정보 불법 보관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서울 중구 남대문로 SK네트웍스 본사에 수사관을 급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의 수사지휘로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SK네트웍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CD형태로 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에도 SK네트웍스에서 고객정보가 기록된 하드카피를 확보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는 보관할 수 없으며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 설명하며 “할부채권이나 고객 A/S 등의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라면서 SK네트웍스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활용된 것은 절대 아니다. 또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불법성 여부를 (경찰 측에서)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경찰이 하드카피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SK네트웍스가) SK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 해석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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