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찬 칼럼니스트
▸한국의정발전연구소 대표
▸서울IBC홀딩스㈜ 대표이사

【투데이신문 김유찬 칼럼니스트】박정희 대통령 집권기간 중 그의 부국강병정책은 오랜 기간 가난 속에 허덕이던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열었다. 국가적으로 보아 절대빈곤층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세계 최빈국 언저리에서 머물던 대한민국은 어엿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러한 의미에서 논자에 따라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펼친 부국강병정책은 세계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국강병정책의 교과서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의 집권기간 중 ‘유신체제’로 일컬어지는 집권 후반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3권 분립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대통령의 명령(대통령령)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한 ‘대통령긴급조치권’의 남발과 계엄령, 위수령 등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18년기간 중 거의 120개월을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과 공포’로 점철시켰다는 점에서 박정희식 부국강병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 의해 지탄과 우려,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막을 내린 ‘유신체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가 공인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다시금 정치전면에 등장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박정희 시대 유신체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녀를 선택한 국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8대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계층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들이 대부분이다. 만일 이들이 박정희시대 특히 유신체제를 그야말로 비판론자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철저한 ‘독재체제’라고만 생각했다면 과연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

결국 박근혜의 권력 전면에의 등장은 정치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당시 일부 각성된 지식인, 학생 등 수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한 민주화 지향의 인사들만의 독점물은 아니다는 유신체제 당시를 살아온 상당수의 주장이 먹혀 들어간 결과이다.

필자는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 부국강병정책편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그 시대에 대한 평가나 분석에 있어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당시 목숨 걸고 체제에 저항했던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과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유신체제의 비민주성과 파쇼적인 박정희 정권에 도전하고 저항하며 스러져간 숱한 민주화인사들의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번영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져본다.

유신체제의 출발은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당시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국내정치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전시국가총동원체제’같은 성격을 띠고 출범하였지만 이 유신체제 운영과정의 비민주성은 두고두고 박정희식 부국강병정책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고, 역사 속에서 국민 혹은 민초들과 유리된 강압적인 정치체제가 결국은 붕괴되고 말듯, 당시 끓어오르는 민주화 열기의 와중 속에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그의 가장 최측근 인사에 의해 비명에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일본이 명치(메이지)유신이란 혁명과정을 겪고 난지 10년 내외에는 일약 극동의 강국으로 등장하지 않았던가. 실로 아시아의 경이요,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술회함으로써 메이지 유신을 ‘10월 유신’의 롤 모델(role model)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필자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오랜 술친구 소설가 이병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병주는 박정희와 술대작을 하며 박정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기백이 일본 국민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 그 기백이 오늘의 일본을 만든거야. 우리는 그 기백을 배워야하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당시 박정희는 당쟁이나 일삼는 소모적인 의회정치를 타도하고, 구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며 재벌을 해체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혁명적인 생각을 초기에 갖고 있었던 듯하다.

이것은 1936년 2월 26일 천황의 친정을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일본의 급진파 청년장교단들의 생각과 아주 흡사했다.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 혹은 유보하고 헌법을 사유물화 했다는 측면에서 ‘천황대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선거 후 야당이던 신민당이 약진하는 등 강력하고도 도전적인 야당이 국회에 포진하게 되었다. 의회를 당파싸움이나 일삼고 국론분열을 일삼는 비능률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됐다.

대통령 긴급조치권 발동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통제하고 3권 분립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당시 유신헌법은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이들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73명은 박대통령이 직접 낙점했다. 당시 원내 제1교섭단체였던 유신정우회는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정강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고 ‘준강령’이라는 것만 존재했다.

유신정우회의 준강령에서 정당이란 “국가기능의 능률화를 저해하고 근시적인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쟁의 폐습으로 국익에 역행하며 국가의 민족의 보통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적시했다. 유신정우회 준강령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정당에 대한 시각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유신시대는 이른바 국가총동원체제였기 때문에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개방성이 철저히 통제된 암울한 시대였다.

지금은 국민애창곡 1순위로 손꼽히는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당시 유신체제하에서는 금지곡이었다.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관념적으로나마 받은 당시 젊은 세대들의 자유로운 문화풍조를 일본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대통령이하 지배계층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유신에 반대하거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터부시됐다.

‘유신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정권에 의해 행해졌던 숱한 반민주적인 조치들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부국강병책 등 국가의 추진동력을 결정적으로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과정 속에서 숱한 국가적 자원낭비와 인권의 유린 등 국민적인 희생을 낳았다.

특히 산업전사들은 ‘공순이’, ‘공돌이‘라는 천대를 받으며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국가경제발전의 최전초기지에서 묵묵히 장시간 고된 노동과 저임금의 조건을 감내하며 맨 밑바닥에서 산업화를 일군 역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정과 평가를 받기는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은 분명 유신체제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것이다. 당시 여성 근로자들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결국 오늘날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광은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유신체제’에 항거하며 스러져간 숱한 민주화인사들과 국민들의 고귀한 피와 희생에 그 절반의 신세를 진 셈이다. 당시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이들 또한 분명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 박정희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못지않게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번영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온 몸을 던졌던 분들이기 때문이다.

‘유신체제’ 기간 중 정권차원에서 조작해 목숨을 빼앗은 각종 공안사건들 예컨대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장준하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그 진상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당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점은 그 당시 유신체제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체제였던가를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대목이랄 수 있다.

아무리 그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목적마저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적이라면 그 다음은 불문가지 아니었겠는가.

당시 유신헌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거한 숱한 인사들에 대한 영장없는 체포 구금과 과도한 징역형 부과, 정권에 의해 조작된 각종 공안사건의 피고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물론 3심절차를 밟았다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했음)은 결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이자 사법살인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로부터 배우고 부당하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 나라의 부국강병정책은 결국 권력자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 정책에 반대한 국민조차를 아우르는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박정희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유신체제’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당사자들은 분명 박정희식 부국강병정책의 기준에 보아서는 불가피한 시대적인 선택이라고 우길지 모르지만 분명 반동적이며 자기모순의 구조적 한계를 가진 굴절된 정치체제였음은 분명하다.

당시 ‘유신체제’의 등장과 전개에 대해 당시 미국 측은 다양한 외교채널과 대한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견제를 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유신체제의 등장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로 보았다. 박정희는 이러한 미국의 견제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거나 무척 불편하게 생각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정권(J. F. Kennedy 대통령, Jimmy Cater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졌고, 미군철수나 각종 대한국 지원예산의 삭감이나 집행유보로 박정희를 통제하고 견제하고자 했다.

박정희정권 기간 내내 맹활약을 했던 김대중, 김영삼 등 국내 민주화인사들은 이러한 미국에 의한 박정희 견제를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박정희는 이러한 대미의존적인 국내 민주화인사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이들에 대한 각종 정치적 탄압을 가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정권에 부정적이었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본인이 주도한 것이라기보다는 박정희에게 과잉충성을 하기 위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이후락이 주도한 사건이었지만 사실 자신의 최대 정적이라고 생각됐던 김대중에 대한 박정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보는 시각도 있다.

‘유신체제’의 종말을 가져 온 것은 ‘부마사태’로 대표되는 전국적인 확산일로의 민중적인 항거였다.

1970년대 계속된 상당한 경제건설의 성과에도 불구 많은 민주화인사들은 ‘빵’보다는 ‘자유’를 갈구했다. 오랜 가난에 지쳐있었던 민초들은 ‘빵’의 풍요에 만족하였지만 지식인들은 ‘빵’을 넘어선 ‘자유’를 갈구했다.

당시 각종 정보수집의 정점에 서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이러한 민중적 항거가 더 이상 한 지역적 현상이 아닌 전국적 현상임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는 여러 차례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존의 반민주적인 정책노선을 바꿔 시대적인 요청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박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차지철 등 매파 측근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모욕을 당했던 듯하다.

만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김재규의 정세분석과 건의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였다면 10.26과 같은 비극적 유신체제의 종말은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미 유신체제라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는 그 임계점을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곧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통해 역사의 종착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체…

결국 10.26이라는 우리네 정치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박정희의 최측근 중 한사람으로 유신체제를 지탱해왔던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에 의한 유신체제의 종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이 사건은 드라마틱하다.

10.26이후 김재규 부장에 대한 합동수사본부(본부장-전두환 소장)의 조사과정에 나타난 각종 자료,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에 대한 법정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은 이미 유신체제로는 당시 폭발한 민주화열기를 더 이상 버티어내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박정식 통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음을 정보부수장 김재규는 진즉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자신이 유신체제의 유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신체제의 비민주성과 시대적 부적합성을 가장 예리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듯하다. 그는 10.26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러니까 3군단장시절이나 장관시절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10.26 당시 그는 이미 박정희를 제거하는 것만이 ‘유신체제’의 종언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결국 그는 이를 시행에 옮김으로써 한국현대사에 홀연히 등장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자기식으로 이끌었던 절대 권력자 박정희와 그가 만든 ‘유신체제’에 종언을 고했다.

김재규 부장은 10.26 이후 어떻게 민주화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가지고 있질 않았던 듯하다. 그저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면 압제에 지쳐있던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고 자연히 자신의 모든 거사가 정당화될 것이라는 다소 낭만적인 생각을 했던 것으로 그의 법정진술에 나타나 있다. 자신의 거사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혼란을 틈타 등장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묻히고 오히려 ‘유신체제’를 능가하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폭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그는 전혀 짐작하지 못한 듯하다.

김재규 부장은 국가원수를 시해한 ‘대역죄’로 신군부세력들에 의해 서둘러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10.26 거사가 당시 합수부의 발표대로 그의 과대망상과 그릇된 정세판단에 의해 시도되었는지 아니면 그의 일관된 주장대로 압제속의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선물하기 위해 거행되었는지 그것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될 일이지만 적어도 ‘유신체제’라는 한국현대사의 ‘귀태 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나 존재)체제’를 제거함으로써 많은 죄없는 국민들의 희생을 적어도 상당부분 최소화 해준 공로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부마사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대모군중을 향해 발포명령을 자신이 하면 “아무도 이를 저지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라든지, 차지철의 “100~200 만명 정도 탱크로 쓸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섬뜩한 주장 등을 비추어보면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로서는 민주화 요구에 굴복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당시 모든 정황으로 보았을 때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당시 유신헌법을 입안하거나 유신체제를 옹호하거나 유지시키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유신의 부활’이라는 많은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인 선택을 받아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만큼 우리 국민들도 설령 그러한 우려를 가진 이들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기간 중 그가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아울러 이들 현 집권세력들도 과거 역사가 들려주는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대하는 국민들일지라도 그들의 의견을 경청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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