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정확한 고용주 인식에 따른 고소.. 진정서 잘못됐다"

 
   
▲ 63빌딩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홍원기 대표가 지난 13일 임금체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
 
청소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청소년유니온의 조합원 유수정(17)양은 이날 오전 9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홍 대표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했다.
 
유양은 지난 9월 주말 아르바이트로 63빌딩 내 연회장에서 3주 동안 일했다. 그러나 63빌딩 연회장을 운영하는 한화호텔에서 유양에게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고 마감시간과 준비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약 30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유양은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뤄진 발언에서 유양은 “너무 바쁘다보니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어떤 날에는 화장실을 갈 시간과 물을 마실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만 한 적도 있었다”며 “아무도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구박과 핀잔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일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일을 못한다고 혼날 때마다 화가 났지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곧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별 다른 해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유양은 “누군가가 한 끼에 350만 원을 쓸 때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시급 5300원에 붙는 연장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매니저들의 각각 다른 요구와 지시로 인해 하루 10시간씩 물 한 잔 마시지 못하며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한화호텔 회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누군가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그러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제가 그 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불 임금을 받는 과정은 앞으로 호텔과 웨딩홀에서 일하는 많은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와 무리한 요구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소년유니온이 지난 12일 발표한 <청소년 호텔/웨딩홀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준비시간이나 마감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57%, 주휴수당 미지급 비율이 90%에 달했다. 또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했다고 대답한 청소년도 68%를 기록했다.
 
임금 체불 고발 논란과 관련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수정양은 당사에서 주말 연회 업무 등 일시적 인력 수급을 위해 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해 필요할 때 연회 업무 보조 인력을 제공받고 있는 호텔리어 소속으로 업무에 투입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피진정인으로 진정한 내용은 잘못됐고, 고용주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데서 따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양은 총 5회에 걸쳐 서비스 도급 업무에 투입됐고 이에 호텔리어 측에서 청구한 대로 이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는 정상적으로 도급비를 지급했다”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유양과 호텔앤드리조트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양과 호텔리어 사이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 지불과 관련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도급업체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급업체에 대한)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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