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지난 2011년 KT와 홍콩위성서비스 업체 간에 불법 매각 논란이 일었던 ‘무궁화 3호’ 위성이 위치를 변경하면서 궤도 소유권 분쟁에도 휘말리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11년 KT로부터 무궁화 3호 위성을 5억3000만 원에 매입한 홍콩 ABS사는 최근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바꿨고 이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무궁화 3호 위성의 기존 동경 116도 궤도에 대한 ‘등록삭제’를 요청했다.
 
무궁화 3호가 있던 동경 116도는 ITU가 우리나라에 할당해준 궤도로 3년 이상 비어있을 경우 회수 할 수 있지만 이를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막고 나선 것.
 
한편 KT는 무궁화 3호를 재매입하기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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