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투기 선수 송가연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격투기 선수 송가연(20·여)씨가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씨는 20일 "한 누리꾼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살해 협박을 하고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누리꾼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송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의 최영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A씨는 지난 9월 14일 송씨의 페이스북에 '진심으로 살인충동을 느낀다'며 송씨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며 "이 외에도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올려 송씨를 협박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을 보게 된 송씨와 송씨의 가족, 주변 지인들은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다. 특히 송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다음 격투기 대회 준비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선수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인격적인 모욕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해당 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송씨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 8월 17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로드FC 017'을 통해 격투기 선수로 데뷔했으며 당시 송씨는 일본의 야마모토 에미에게 1회 TKO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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