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대장균군이 나온 제품을 섞어 만든 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부적합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돼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불검출됐다. 

다만,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 가운데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2014년 11월 6일)'는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시리얼류 국내 총 유통량은 2013년 기준 2만7205t으로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은 6090t(22%)이다.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된 4개 품목 5개 제품은 125t(0.5%)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동서식품은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4개 품목에 대해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이달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당국은 진천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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