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혁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개그맨 이혁재(41)가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 직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분 월급 1300여 만원과 퇴직금 75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혁재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지난해 11월 폐업했다.

또한 이혁재는 모 방송 제작업체로부터 3억6000여 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최근 자신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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