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책임 주제로 토론회 열려

   
 

‘프라이버시 침해’, ‘SNS 실시간 감청 논란’… ‘인터넷기업 사회적책임’ 토론회 열려
‘실시간 감청 논란’에 대한 발언 이어져…‘다음카카오’ 영향
인터넷기업들, 고객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국가수사기관 협조 사이서 ‘혼란’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국내 인터넷기업이 고객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회적책임을 이행할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

22일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에는 국회CSR포럼 대표인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 법무부 공안기획과 박준형 검사, 경찰청 이병귀 사이버수사기획팀장, 법원행정처 정상철 심의관,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인터넷 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다음카카오 이병선 대표이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등이 참석했다.

   
 

홍일표 의원은 “최근 검찰의 인터넷포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방침, SNS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강화와 범죄수사를 위한 국가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에 국내 인터넷기업이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을 준수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회적책임 이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현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국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하는 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 중 다음카카오가 연관된 실시간 감청 논란으로 국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낀 만큼 해당 토론회에서는 ‘감청’과 관련한 얘기들이 주가 되어 패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최성진 사무국장은 “기업들이 수사 요청을 받았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감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 바가 없다”며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감청에 협조를 하는 것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수사 요청에 대한 자료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게 현행법에 위법하지 않는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은 “다음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정부의 감청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해당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다음카카오 이병선 이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시간 감청’ 문제가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루에 수십억 건에 이르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한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감청 요청에 따라 감청 설비를 장착하는 일은 원래 다음카카오의 취지대로 고객들에게 안정성과 편의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장애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는 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인터넷서비스기업들에게는 이용자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면 한 순간 이용자들이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에 우리 기업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 더 보편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일반인들이 수사와 관련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적으로 해당 토론회에서는 인터넷기업에 대한 감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수사 요청에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다음카카오·네이버·SK커뮤니케이션즈 등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검열에 대한 공동 대응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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