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국정감사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수원대 교원으로 채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최근 참여연대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된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실제 수원대 국감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딸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서면답변서 내용을 검토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참여연대는 "김 대표는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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