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구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20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대기업집단인 금호의 대주주이자 금호석화, 금호피앤비의 지배주주인 박 회장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아들에게 107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며 "또한 주식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석화에 31억9800만원 상당의 어음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회장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도록 한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거대기업이 국가경제 및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과 그 책임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박 회장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여금과 약속어음금 등이 모두 변제되고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과 박 회장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낮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34억원의 배임 혐의에서 추가로 유죄를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횡령 혐의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2010~2011년의 대여가 시작되기 전에 금호피앤비는 박 회장 아들로부터 원리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그에게 34억원을 대출해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기간에는 그의 아들에 대한 대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대여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닌 박 회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1억9800만원 상당의 금호석화 명의 전자어음을 발행 및 지급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박 회장은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31억9800만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를 회사가 부담하게 했다"며 "박 회장이 개인적 용도의 자금을 빌리기 위해 한 이같은 행위로 회사는 결국 어음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 폭락 전 보유 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화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짜고 납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배임)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은 김태남 서울화인테크 사장과 공모해 원자재 구매단가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횡령)로도 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과 함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사장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34억원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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