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자동 차수벽 설치·벨루가 수입 법적 문제 無”

   
▲ 제2롯데월드.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지난 14일 저층부 임시 개장을 시작한 제2롯데월드가 안전성 문제 등을 두고 여전히 시끄럽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물을 막는 차수문이 설치돼있지 않아 그 밑에 위치한 석촌변전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해당 아쿠아리움에서 전시하고 있는 희귀 고래 ‘벨루가’가 무분별한 포획의 산물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백재현·이노근 의원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문제 있다”
수족관 파괴될 시 수압 견디는 변전소 앞 차수문 無
전자파 차폐 시설 無 장기간 전자파 노출되는 상시 근무자 건강 위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 지하 1·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아쿠아리움 밑에 변전소가 위치하기 때문에 관람객과 근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200t의 초대형 수조를 갖추고 있는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밑 지하 3층부터 5층까지는 15만40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변전소가 있다”면서 “수십 개의 수족관 가운데 큰 것 두 개만 부서져도 변전소로 통하는 문 앞 수위가 최대 3.8m까지 높아지는데도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경우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차수문이 설치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차폐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는 상시 근무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밀양 송전탑 논란 당시 한전의 자체 보고서에서 3mG(밀리가우스)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제2롯데월드 지하 2층 대형 수족관 부근에서는 10mG의 자기장이 측정된다”면서 미국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의 권고치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도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과 비슷한 사례를 들며 제2롯데월드의 안전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백 의원은 “테러나 지진 등에 의해 건물이 파괴되고 수족관이 부서지면 4900t의 물은 고스란히 지하 석촌변전소에 영향을 주고 주변 2만여 가구가 단전돼 최악의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건설 측에서는 ‘내진설계를 했다’, ‘몇 중으로 방수처리를 했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대책이 설계에 반영됐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서 안전 대책이 확실히 수립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동물자유연대 “멸종위기근접종 ‘벨루가’ 전시 중단하라”
“유럽 등 각국 기준은 ‘죽지 않고 생존 가능한’ 수치일 뿐”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6일 동물자유연대는 아쿠아리움에서 전시되고 있는 희귀흰고래 ‘벨루가’의 전시를 중단할 것을 롯데 측에 촉구했다.
 
이날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는 “벨루가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근접종(Near Threatened)으로 롯데월드가 이날부터 관람객에게 공개 전시할 예정인 3마리의 벨루가 모두 러시아에서 야생 포획된 개체를 수입한 것”이라면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벨루가를 수조에 가두는 잔인한 일을 멈추고, 더 이상 돈벌이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고래들을 수입해 전시하는 반생태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멸종위기근접종인 벨루가의 상업포경은 국제사회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오직 일부 북극권 주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정부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북극해에서 무분별하게 벨루가를 포획해 수출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야생 포획된 러시아 벨루가의 주요 수입국”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여름 제주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등을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내면서 한국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에서는 고래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열심히 수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뉴시스
현재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루가가 살고 있는 수조는 1224t 수준의 크기이다. 정확한 벨루가 수조의 크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제2롯데월드에서 밝힌 1224t이라는 크기는 사실 정확하게 수조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벨루가라는 특정 동물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본지>에 ‘유럽해양포유류협회’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의 수조 기준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해양포유류협회는 ‘큰돌고래(Tursiops truncatus)’에 대한 수조 크기에 대해 ‘적어도 넓이 550㎡가 돼야하며(최대 6마리) 1마리씩 추가될 경우 75㎡가 더 필요하다’고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그중 275㎡는 최소한 3.5m의 깊이어야 하고 해당 수조의 물(용적)도 2000㎥(최대 6마리)가 들어있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최소 용적이 1000㎥(최대 5마리, 초과될 경우 1마리당 200㎥ 추가), 이탈리아는 최소 용적이 1600㎥(최대 5마리, 초과될 경우 1마리당 400㎥), 브라질은 최소 용적이 1600㎥(최대 2마리, 초과될 경우 1마리당 400㎥)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유럽해양포유류협회의 기준도 고래가 폐사하지 않고 ‘생존 가능한’ 기준일 뿐, 사육에 적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기준들은 그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다시 한 번 언급하며 “넓고 차가운 북극해에 살던 습성대로 살 수 없다. 야생에 있던 고래들을 잡아다가 가둔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롯데 “변전소가 떨어진 곳에 수족관 설치, 안전 문제없어”
“변전소 상부 대부분 전자파 1mG 이하, 인체에 유해성無”
“벨루가, 유럽동물원수족관 협회보다 2배 이상 엄격하게 관리”
 
이러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롯데 측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감에서 지적한 것은 제일 큰 수족관 2개가 한꺼번에 모두 파괴됐을 때를 가정했던 것”이라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 등 해외 아쿠아리움에서도 지진 등으로 수족관이 부서진 유례가 없으며 만약 (미사일 등) 큰 압력에 의해 파괴된다 하더라도 3개의 자동차수벽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수조는 지하변전소와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고 지진 등으로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이 변전소 방향이 아닌 인근 주차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방수구조를 적용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만약 물이 변전소로 흘러가더라도 변전소 앞의 계단 단차와 차수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변전소 내부로는 물이 유입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차수 및 배수시설만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일반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차수문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파 차폐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시근무자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변전소 설치 후 한국기술연구소와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국내기준인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보호 기준에 적합했으며 지난 16일 한전의 측정 결과에서도 수족관 전면에서 4.7~8.5mG가 측정됐고 변전소 출입구와 변전소 상부 대부분의 공간에서 1mG 이하로 측정됐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제 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의 권고기준이자 국내보호기준인 833mG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고, 스웨덴의 기준이라고 알려진 2mG는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컴퓨터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별도 기준이다”라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1000mG의 전자파 기준을 택하고 있고 일본과 캐나다 등은 아직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동물자유연대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벨루가를 들여왔다”면서 “러시아에서 1년 동안 포획할 수 있는 고래 개체수가 정해져있는데 이 지정된 개체수 안에 포함되는 벨루가였고 또 교육전시용으로만 전시하기로 하고 들여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전시하는 목적에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동물단체들이)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동물단체들의 요구만 따른다면)우리나라 수족관들은 아무런 전시를 할 수 없지 않나”라면서 “하루에 2번, 각 5분가량의 생태설명회가 있을 뿐, 공연을 시킨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유럽동물원수족관협회의 수조크기 기준은 600t이지만 우리는 1224t의 수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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