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67)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선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 회장이 기업 최고경영자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사회상규상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이 비리 종합세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친구나 가족, 부하직원을 내세워 놓고 자신은 뒤에서 조종함으로써 범행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수법도 매우 교묘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양 사태에서도 중요한 양형인자로 '피해를 입혔지만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며 "선 전 회장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도덕적인 책임과 형법적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민사법적 위반사항과 형사법적 책임을 섞어서 다루고 있다"며 "엄정한 형사책임의 원칙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그룹 총수나 대규모 구조적 범죄를 담당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왜 하필 선 전 회장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수사개시 시점이 피고인과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경영권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나던 때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선 전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왔으며 전혀 탐욕적이지 않은 인물"이라며 "도덕적 비난을 감수할 수는 있지만, 선 전 회장이 한국 전자업계에서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는 이유로 평생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줄 몰랐다"면서도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인척들이 많은 불미스러운 일과 허물을 저지른 것은 부끄럽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앞으로 사회를 위해 조금 더 기여를 하고 싶다. 선처와 용서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8년 하이마트 2차 M&A 당시 유진기업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400억원 상당의 관련 주식을 액면가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편의 청탁을 받는 등 방식으로 고가의 그림을 포함해 총 107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밖에 선 전 회장은 지인 및 자녀들을 내세워 급여 등 명목으로 179억여원을 횡령하고 75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자녀의 그림 및 저작권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수천만원에 거래했ㅇ며 회삿돈으로 아들내외의 신혼여행 비용이나 개인적인 사업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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