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현대모비스(사장 정명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1년 3월 공정위 前 상임위원을 현대모비스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고 2014년 다시 재선임했다”면서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09년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751억4300만 원으로 기본과징금을 정하고 1차 조정(의무적 조정과징금)과 2차 조정(임의적 조정과징금)까지도 과징금이 감경되지 않고 동일했으나 최종 조정인 부과과징금은 150억2800만 원으로 80% 감경률을 적용했다.
 
박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80% 감경해준 사유를 두고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및 세계 자동차산업과 그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산업의 극히 예외적인 경영상황 악화, 경기침체에 따른 피심인(현대모비스)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2월 13일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현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부품 대리점 경영매뉴얼’, ‘대리점 관리규정’, ‘부품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비순정품 취급금지 의무를 부과해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부품 공급 단가를 인상하고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이 드러나면서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리고 1차, 2차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금융위기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 등을 들어 과징금을 80% 감경해주면서 현대모비스가 납부해야할 과징금은 150억280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뉴시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현대모비스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했으나 현대모비스는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면서 “경영 악화와 피심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했다는 것은 과도한 감경 사유”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만약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100분의 50을 초과해 감액할 수 있으나 현대모비스는 꾸준히 수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납부 여건이 됐다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은 2010년 감사원에서도 이것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조치를 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현대모비스는 원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위반 행위(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부과되는 과징금이 재산정됐는데 공정위는 재산정된 과징금에서도 원심결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감경률을 적용해줬다.
 
또 원심결에 따라 현대모비스에 징수했던 과징금 150억28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35억3100만 원까지 현대모비스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후에 재산정된 과징금 39억1700만 원을 현대모비스에 부과하면서 결국 현대모비스가 공정위에 실질적으로 납부한 과징금은 3억8600만 원에 그치게 된 것이라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환급가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주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2011년 3월부터 현대모비스에는 공정위 前 상임위원 A씨가 사외이사 자리에 앉아있으며 2014년 3월 재선임됐다.
 
지난 2005년에도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前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했으나 이듬해인 2006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취업 해제 조치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특혜를 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다시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 이후로 A씨를 선임했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따져봤을 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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