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수사검사는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한번도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한 수사검사는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며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과 선장을 보좌하는 지위와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1등 항해사(견습) 신모(33)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타수 박모(59)씨와 오모(57)씨, 1등 기관사 손모(57)씨, 3등 기관사 이모(25)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이모(56)씨와 박모(59)씨, 김모(61)씨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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