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뉴시스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48) 과장과 대공수사국 이모(54) 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대공수사팀 권모(50)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2월, '제2협조자' 김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이 처장은 범죄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과장의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은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확인서 등은 그 필요성이 큰 재외공관의 공문서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공공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한 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협조자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제2협조자에 대해서는 우선 대한민국 법원이 김씨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뒤 "위조 범행에 주되게 관여했지만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김 과장에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들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유씨는 2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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