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인구 10만 명의 도시와 30만 명의 도시의 국회의원 정족수는 1명인데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적 판단이 30일 내려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과 대전, 경기, 충남권 유권자들이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

이들은 선거 불평등을 초래했다면서 인구 10만 명의 도시와 30만 명의 도시 국회의원 정족수가 같을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1995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했다가 2001년 이를 3대 1로 낮췄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 2012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2년 2월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했다.

문제는 호남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충청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충청권 정치인들이 호남과 동일한 선거구역을 적용하는 것은 선거 불평등이라면서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런데 이날 헌재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 만약 3대1 편차에서 2대1 편차로 줄어들게 되면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은 증가하는 반면 호남 지역구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호남과 충청 입장에서 본다면 이날 헌재 판결은 그야말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호남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충청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감하게 받아들 수밖에 없다.

과연 헌재가 이날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