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 병사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 대해 폭행치사죄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 대해서는 구형 당시 징역 10년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개월동안 이어졌다"며 "그런데 가해자들의 범행 뒤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 하사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해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하는 등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일병에 대해서는 "선임의 폭행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고 증거 인멸을 도왔지만 우연히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했다.

유가족들은 선고 형량이 기대치 보다 낮게 나오자 '살인자'를 외치며 항의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며 분노했다. 

앞서 지난 24일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간 윤 일병에게 치약을 통째로 먹게 하거나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수십 차례나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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