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인구기준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로써 지역별 선거구 수에 큰 변화를 줘 여야 지형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판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 편차가 현행 3:1까지 허용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 인구 편차를 최대 2:1까지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인구편차 3.88 대 1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며 3:1을 제시했다. 그런데 13년만에 2: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총인구수 5128만4774명을 기준으로 전국 246개 선거구로 나눌 경우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 된다.

헌재가 제시한 2:1 인구편차 반영 시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는 재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 것이다.

현행 최대 선거구는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으로 34만7611명이다. 최소 선거구는 경북 영천으로 10만622명이다.

선관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편차 2:1 기준으로 선거구를 단순 재조정할 경우 ▲서울 1석 ▲인천 5석 ▲대전 1석 ▲경기 16석 ▲경남 2석 ▲충남 1석이 늘어난다. 반면 ▲부산 1석 ▲세종 1석 ▲강원 2석 ▲충북 1석 ▲전북 2석 ▲전남 2석 ▲경북 5석이 줄어든다.

결국 전체 지역구는 246개에서 258개로 늘어나 비례대표 54석을 줄이지 않는다면 전체 의원수는 31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이 22석이 늘게된다. '여권의 텃밭'이라 불리는 영남권은 경남 2석이 늘고, 경북은 5석이 줄어 3석을 손해볼 수 있다. '야당 중심지'인 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남북에서 각 2석씩 촉 4석을 줄게된다. 다만 선거구 재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충청권의 경우는 충남북서 1석의 증감이 이뤄지고, 대전이 1석 늘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결국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현재 지역구 246개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는 또 다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호남·영남·충청 의석수 조정 문제 등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 여야간의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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