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31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며 "원천 무효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이 코앞인 시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해 해당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의 핵심인 학생선발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취소 대상 자사고 8개교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이대부속·중앙고 가운데 학생 선발권 포기 의사를 전한 신일·숭문고 교장은 불참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지정취소 되는 자사고를 발표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