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공정위와 시정 조치 약속.. 깊은 책임 느껴"

   
▲ 3일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내 '요거프레소 방문기' 게시판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현진푸드빌의 요거트아이스크림 전문점 ‘요거프레소’가 홈페이지에 생생한 고객들의 후기라며 게재한 120여개의 글이 모두 자사의 서포터즈가 작성한 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거프레소는 바이럴마케팅(입소문 등을 이용해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이 알려지게 하는 마케팅 방법)의 일환으로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고 상품권 등을 지원해 광고글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한후 해당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금전적인 지원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고객 기만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또 일부 서포터즈는 요거프레소로부터 상품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부분을 누락한 채 포스팅하기도 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홈페이지 내 고객들 매장방문기, 사실은 서포터즈 활동글
경제적 지원 사실 삭제 후 홈페이지 게재
 
요거프레소는 자사 홈페이지 내에 ‘요거프레소 매장을 찾은 고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요거프레소 방문기’라는 게시판을 운영했다.
 
2013년 9월 5일 요거프레소에서 판매하는 스틱커피에 대한 후기를 시작으로 물병과 같은 MD부터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에 방문한 후기까지 120여 개의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별도의 글쓰기 버튼이 없어 고객들이 직접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닌 요거프레소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 원문 블로그에는 요거프레소의 객원마케터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에는 고객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
요거프레소의 각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빙수, 음료 등을 먹은 후 본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감을 남기면 요거프레소 마케팅팀 직원이 해당 내용을 직접 자사 홈페이지에 스크랩한 뒤 게재해 홈페이지에 방문한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투데이신문> 확인 결과 요거프레소 포스팅을 작성한 사람들 중 금전적 지원 등을 받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파워블로거’라고 불리는 유명 블로거들이 요거프레소의 서포터즈(블로그나 기타 수단을 이용한 홍보단), 체험단, 객원마케터 활동을 하면서 포스팅을 작성했다.
 
즉, 요거프레소 게시판 설명처럼 생생한 고객들의 이야기가 아닌 요거프레소의 지원을 받고 작성한 광고글이였던 셈이다.
 
블로거들의 게재글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지난 6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추천·보증 심사 지침’에 따르면 포스팅을 쓰면서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위 상품을 추천(보증·소개·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제품 등)를 받았음’과 같은 ‘표준문구’를 포스팅 내 삽입해야 한다.
 
하지만 요거프레소를 방문한 블로거들은 포스팅을 하면서 ‘상품권을 제공받아 작성됐다’는 ‘표준문구’를 누락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요거프레소 게시판 내 A점 후기(블로거 나○)에는 A점의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비롯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된 위치까지 명시돼있었으며 메뉴 사진도 여러 장을 올려 음식의 맛과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요거프레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도 알렸다. 그러나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와 해당 블로그 포스팅 내 어느 부분에서도 ‘요거프레소가 경제적 대가를 지원했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 포스팅 내 아무런 표준문구가 삽입돼있지 않은 상태
B점의 후기(블로거 베○)는 정확한 주소를 비롯해 주차시설 유무, 전화번호, 영업시간까지 기재돼있었고 매장과 메뉴의 사진을 올리며 ‘인테리어가 예뻤다’, ‘와플 메뉴가 다양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와 해당 블로그 포스팅에서 ‘요거프레소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원했다’는 문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처럼 해당 포스팅들은 모두 서포터즈 및 체험단 등의 활동으로 요거프레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사실에 대한 게시 의무는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요거프레소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 서포터즈의 글을 스크랩하면서 경제적대가를 지원·협찬했다는 표준문구를 누락한 채 올렸다. 
 
C점의 후기(블로거 멋○)의 경우 원문 포스팅에 메뉴 설명과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를 알리는 문구를 넣었고 매장을 찾아가는 방법까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설명했다. 포스팅 마지막 하단에 ‘이 포스팅은 요거프레소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작성됐다’는 표준문구를 삽입해 공정위의 지침을 어기지 않았으나 요거프레소 측은 블로거 멋○의 포스팅을 캡쳐하면서 내용 중 ‘요거프레소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작성됐다’는 자신들의 지원·협찬 사실만을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블로그 원문 포스팅 내 표준문구를 삽입했다
   
▲ 원문 포스팅에는 표준문구를 삽입했으나 홈페이지로 옮겨오면서 표준문구를 누락한 채 게재했다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올라온 120여 개의 글은 모두 이 같은 경제적 대가 지원 사실이 게재되지 않았다.
 
요거프레소는 블로거의 해당 포스팅을 가져오면서 원문 링크를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게시판의 글들은 원문 링크조차 걸리지 않아 홈페이지 방문객들의 혼동을 야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글을 올렸을 경우, ‘소비자기만광고’에 해당된다”며 “블로그 원문에 경제적지원을 받았음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스크랩한 후 다시 게재했을 때 이 사실을 삭제한 채 올리게 되면 이 역시 ‘소비자기만광고’다”라고 말했다.
 
요거프레소 “게시판 관리 실수 인정.. 시정 조치 약속”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요거프레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 및 서면 답변을 통해 “공정위와 통화 및 시정조치를 약속했고홈페이지 매장방문기의 문구 삽입 관련 정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매장방문기의 체험단 문구 삭제 관련 혼란을 겪으신 고객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방문기 담당자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매장방문기와 서포터즈의 투명성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요거프레소 측은 잘못된 내용에 대해 시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했다하더라도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기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3일 비슷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벌인 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억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3일 캡쳐한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내 요거프레소 방문기 게시판
   
▲ 4일 캡쳐한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요거프레소 방문기 게시판이 삭제됨
요거프레소는 3일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 내 게시글에 경제적대가를 지원했다는 문구를 곧바로 삽입했으나 4일 오전 본지가 확인해본 결과 ‘요거프레소 방문기’ 게시판을 삭제해 현재 관련 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온 요거프레소의 공식 블로그도 4일 현재 모든 포스팅들이 삭제된 채 아무런 글이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요거프레소의 광고행위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정윤선 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사용 후기는 음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다. 이번 일을 통해 모두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블로그 후기 등은)소비자들은 기업의 입장보다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올라온 후기들을 보고 현실적으로 도움 받고 싶어서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광고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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