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갖는 쌍용차지부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5년간 복직 소송을 벌여왔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생산직 해고 노동자들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같은 취지로 사무직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대량해고 당시 국제금융위기 및 경기불황 상황에서 연구와 신차 개발 소홀로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주력 차종의 판매량이 감소되는 등 계속적 구조적 위기에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해고에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규모 등은 경영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 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측은 정리해고를 하기 전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8년 12월 자동차 판매 부진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모든 공장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일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이 가시화됐다. 이듬해인 2009년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차는 2달 후 총인원의 36%에 해당하는 2646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사측은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결국 1666명이 희망퇴직,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이후에도 노사는 극심한 대립을 벌이다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된 980명 가운데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 복직한 노동자들은 자살 또는 심근경색 등으로 숨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끝까지 사측과 대립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서 서울남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구조조정의 근거가 된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이 부풀려 계산된 점을 이유로 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생산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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