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공군, 헌병대 수사부터 지금까지 부실한 결과 내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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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故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중위에 대해 공군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4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故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중위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군 자체 규정에 따르면 기소 유예처분이 내려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를 하게 돼 있다. 해당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징계회의록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휴학한 후 지난해 2월 공군에 입대한 김 일병은 서울공항 제15특수임무비행단 단장 부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해 7월 1일 생활관에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 당국은 “구타나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은 없었고 입대 전부터 있었던 (김 일병의) 병리적인 성격이 자살에 이르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일반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공군은 김 일병에 대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음을 인정해 당초 내린 ‘일반사망’을 뒤집고 지난 8월 14일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후 9월 10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부관 한 중위에 대해 직무유기죄, 모욕죄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고 군형법상의 가혹행위위력행사죄와 관련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책임자인 허 단장은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서면 경고로 결론지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측은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통해 한 중위가 김 일병 본인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거짓말이라 단정하고 집요하게 ‘거짓말을 하는 습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부분이 김 일병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한 중위가 경험이 부족한 단기 학사장교이며 악의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 질책과 얼차려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책임자인 허 단장은 일부러 단장으로서의 업무를 포기하고 이탈한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중위가 김 일병에 대해 얼차려를 줄 결정 권한이 없고 구보도 원래 지침에는 2km를 초과할 수 없는데 3km정도 구보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중위의 징계를 의뢰했다.

한편, 김 일병의 유가족 측은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 김 일병의 이메일, 메모 등 각종 자료를 통해 평소 한 중위의 인격모독, 불법적 얼차려, 잘못 뒤집어씌우기가 드러났는데도 ‘감봉 2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일병의 아버지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군본부는 헌병대 수사부터 지금까지 부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군 수사과정을 보면 원칙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결론에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책임자가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국방부가 재정신청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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