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이유 불분명 11가구, 무혐의

   
▲ 김부선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배우 김부선(53·여)의 옥수동 중앙 하이츠아파트 난방비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전직 관리소장 정모(60)씨와 김모(58)씨, 이모(54)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난방량이 적게 검침된 세대를 방문해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거나 인터폰으로 묻는 등 형식적 조사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열량계 조작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장치인 봉인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봉인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열량계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된 세대에 동일면적 평균난방비를 부과했으며, 고장수리를 지체하고 거부할 경우 동일면적 최고난방비를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344만원을 다른 세대에 떠넘기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난방비가 '0원'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11세대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난방비 0원' 횟수가 2회 이상인 69세대 24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24세대는 '미거주', 18세대는 '고장', 5세대는 '난방 미사용' 등의 사유로 난방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1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세대 38건의 경우, 난방비가 0원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조작 의혹이 불거졌으나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형사입건에는 무리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11세대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총 505만원으로 추산된다"면서 "개별 세대에 대한 형사입건이 힘들다고 판단해 성동구청에 조치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