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문용린(67)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문 전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문 전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보수 진영 단일 후보"라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보수 진영에 고승덕 후보 등 다른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문 전 교육감은 단일 후보가 아니었고, 후보 간 단일화 논의도 없어 경찰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 전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 전 교육감을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원 조직 동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문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시교육청 장학사 등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5월 말 문 전 교육감이 서울 서대문구의 모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시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관권 선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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