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합의 없는 매장 폐쇄로 오히려 피해봤다”

   
▲ 지난해 7월 열린 미니스톱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및 공동분쟁조정신청 발표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프랜차이즈 편의점 ‘미니스톱’의 ‘갑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다시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미니스톱을 운영하던 점주가 본사가 제공한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정보에 속아 가맹계약을 했고, 이로 인해 적자에 시달려 결국 폐점하게 되면서 막대한 위약금에 의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

피해를 주장하는 점주는 관련 내용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사 측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미니스톱 측은 해당 점주의 일방적인 매장 폐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일 매출 130만 원 나온다더니…실제론 절반?
점포개발담당자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적자 시달려
정보공개서도 제대로 주지 않아 피해 키워

경주에 거주하던 김모씨는 2011년 초 커피숍 운영을 위해 지인의 처남이면서 포항시 지역 상권을 잘 알고 있는 미니스톱 점포개발담당자 손모씨에게 매물이 있는지 문의했다.

김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래 커피숍 운영을 위해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손씨가 소개해준 매물의 인근 편의점 일 매출이 180만 원이라며 그곳에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면 일 매출 130만 원은 된다고 해 미니스톱 매장 운영을 결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손씨를 통해 2011년 2월 11일 본래 42평 규모의 호프집이었던 곳에 권리금 5500만 원을 내는 대신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125만 원 등을 미니스톱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손씨가 가맹계약서와 교부확인서를 그때 줬는데 가맹계약서에는 그날의 날짜가 적혀있었으나 교부확인서에는 한 달 전인 2011년 1월 10일로 적혀있었고 손씨는 거기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는 ‘가맹본부에서 계약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교부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때는 그런 날짜가 다르다고 별 문제 있겠나 싶어서 그날 날짜가 아니던 정보공개서에 서명해줬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본래 가맹본부인 미니스톱이 김씨에게 가맹 계약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안

문제는 그 후에도 발생했다. 김씨가 운영했던 편의점은 손씨가 당초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일 매출이 평균 7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한 달 매출에서 본사 로열티, 월세,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어 김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만년 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김씨는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고 나서야 손씨의 어머니가 이전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권리금 5000만 원에 내놓았으나 비싸서 팔리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면서 “결국 손씨와 본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계약하기 14일 이전에 교부받았었다면 경북지역에 있는 18개 점포의 2011년 평균 매출액(일 매출 102만 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손씨가 말한 예상 매출에 대해서도 과장된 것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손씨의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돼 2012년 11월, 20개월만에 매장을 닫게 됐다고 주장했다.

적자라도 면하려던 분할입주 요구 묵살 당해
결국 남은 것은 5000만 원 넘는 위약금 뿐

손씨가 설명했던 예상 매출액과는 동떨어진 매출로 인해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던 김씨는 138.8㎡(42평)정도 되는 매장의 1/3가량 분할해 입주할 수 있냐는 사람이 나타나자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분할 입주를 본사에 건의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김씨에게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분할 입주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가 본사에 ‘발생하는 공사비는 분할 입주하는 사람이 내겠다’고 다시 전했으나 정확한 사유 없이 거절당했다.

김씨는 “그대로 영업을 계속할수록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폐점을 결정했지만 본사에서는 50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만 폐점할 수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매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털어놨다.

김씨는 본사 측과 매장 폐쇄 및 위약금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소해 2012년 10월 미니스톱이 김씨에게 손해배상 1700만 원과 위약금 없이 폐점하라는 조정권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같은 조정원의 권고에도 미니스톱은 오히려 김씨에게 제품 진열 상태나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판매 장려금이 끊길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조정에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 이관됐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계약서 사전 미제공(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과 ‘허위과장정보 제공(제9조 제1항)’ 등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미니스톱에 시정조치 명령과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미니스톱은 김씨가 주장한 것처럼 예상 매출액을 미리 제시하지 않았고 또 김씨의 일방적인 매장 폐쇄로 인해 브랜드 가치 훼손과 더불어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 공정위의 조정권고안

“김씨, 미니스톱 상권 분석 실패의 피해자”

지난해 참여연대를 통해 미니스톱의 횡포를 고발한 협의회 前 교섭대표위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경우 본사와 점포개발담당자 손씨의 잘못된 상권 분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라면서 “그 자리는 애초부터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가 운영하던 미니스톱 바로 뒤편에는 중대형마트가 자리 잡고 있으며, 매장 앞은 나무 등으로 구역이 분리돼 2차선 도로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본인 역시 점포를 오픈할 때 물품비용과 로열티, 영업비용, 24시간 인건비를 다 빼도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번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점포개발담당자가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24시간 돌려도 이익이 난다’고 설명해 매장을 오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점포개발담당자가 ‘편의점 운영하면서 약간의 영업비용이 발생한다’고 해 몇 십만 원 정도 나오겠거니 했는데 매달 영업비용으로만 무려 200만 원이 들었다”며 “결국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벌어가는 돈이 없었고 적자일 때도 많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그 당시 같은 협의회 소속이던 한 점주는 협의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미니스톱 본사의 횡포에 너무나 시달려 부인이 ‘제발 협의회랑 이야기하지 말아라’라는 말까지 했었다”면서 “나도 지난 2월 본사와 합의하는 과정에 다다라서야 위약금을 내지 않고 겨우 폐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니스톱 “상권 분석 성실하게 수행했다”
일 매출 130만 원으로 예상한 적 없어
일방적인 매장 폐쇄, 오히려 본사에 피해

이처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갑의 횡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 및 서면 답변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이 많다”며 “매출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던 가맹점주를 도우려고 많은 애를 썼다”고 반박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해당 점포 주변 지역은 중점 출점 전략 지역으로 상권에 대한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당시 그 지역의 평균 권리금이 60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손씨가 부모님을 위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김씨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위약금 부분도 당사에서 김씨보다 투자한 금액이 더 많았다”면서 “김씨에게 돌려줄 금액이 많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 등의 본사 투자비용 및 김씨가 일방적으로 매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하게 되면서 최종 손해배상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분할 입주를 요청했을 때 미니스톱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김씨에게 분할 입주한다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김씨가 데려오지 않아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분할을 허가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상 매출액의 허위과장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손씨는 김씨에게 130만 원의 일 매출이 나온다고 하지 않고, 만약 130만 원을 벌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다. 예상 매출에 대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예비 점주에게 보장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그 당시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에 바뀐 가맹사업법에서는 인접 점포 5개의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을 조사해 예비 점주에게 알려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손씨는 김씨에게 경주 및 포항의 여러 군데의 매물을 소개했으나 김씨는 전부 거절했다. 그래서 해당 점포를 소개한 것”이라면서 손씨가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김씨와 미니스톱 간의 갈등과 관련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인정했지만 법원은 김씨에게 ‘미니스톱에 5729만3324원을 배상하라’면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려 김씨가 항소, 2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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