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SK텔레콤이 가입자 수 유지를 위해 15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가입자 동의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26일 SK텔레콤 전·현직 팀장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보낸 뒤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 충전'을 지시한 혐의다.

선불폰은 이용고객이 선불 요금을 충전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해지된다. 때문에 SK텔레콤은 이러한 자동해지를 막으려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무려 87만차례에 걸쳐 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계열사 대리점에 보내 개통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총 140만건의 부활 충전 횟수가 확인됐지만, 이중 약 53만건은 대리점 운영 법인 명의로 전산상으로만 개통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명의로 개통된 유령 선불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선불폰 개통 실적을 늘리거나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외국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 계열사 선불폰 대리점 대표와 차장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직원 9명과 대리점 운영 법인 4곳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이미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가입신청서 체류기간을 위조해 선불폰 약 10만 대를 개통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68억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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