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우 칼럼니스트
▸철학박사
▸상지대학교 강의전담교수

【투데이신문 이종우 칼럼니스트】종교인 과세가 다시 한 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일보』 2014년 11월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지난 11월 24일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방안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에 천주교와 불교계 대표는 수용 의사를 표했지만, 일부 개신교 대표들은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했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된다는 것은 종교인 과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역사가 오래된 것임을 의미한다. KBS의 『뉴스라인』의 11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19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들도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며 과세를 추진했지만, 개신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에도 종교인 과세가 이슈가 되었지만, 번번이 막혔다고 전한다.

『시사인』 2014년 8월 18일자 보도를 참고하여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내자’는 사회운동이 시작되었다. 2012년 초부터 정부·여당도 종교인 과세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종교인 과세가 기정사실이 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종교의 신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 정부 집권 기간이 종교인 과세 정착의 적기(適期)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역시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인 과세의 역사는 군사독재정부-민주정부, 특정 종교 신자인 대통령-종교가 없는 대통령을 막론하고 종교인 과세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크게 보면 종교와 세속 권력, 즉 성과 속의 대립이다. 실제로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와 이를 법으로 구현한 헌법이다. 국민개세주의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법은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구현되었다. 헌법이 국가 통치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법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은 매우 세속적인 기준에서, 성직자도 국민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측의 반론은 종교의 영역을 매우 성스럽게 여기는 것이 주가 된다. 『크리스챤투데이』 2014년 2월 14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합동, 통합, 고신 3개 교단이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를 공개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추진함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이다. ▲종교 영역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대치할 수 없다. ▲종교의 동화적 통합의 공익성을 부정하면서 사회통합을 말할 수 없다. ▲헌금은 핵심적인 신앙실행 행위이다. ▲정부가 헌금집행에 간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종교자유의 핵심이다. ▲종교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종교인소득 제도 신설은 어렵다.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자유와 국민의 의무인 납세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장만을 봤을 때는 종교는 절대 부인되지 말아야 하고, 헌금은 종교 자유의 핵심으로 국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의 영역과 경제활동의 영역은 엄격하게 다르다고 정리될 수 있다. 물론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중과세, 종교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것, 종교인 과세의 실제 효과 문제 등 세속적 기준에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논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저변에 흐르는 것은 ‘종교의 성스러움과 독특함을 존중하라.’는 요구라는 의견이 많다.

결국 판단은 현 정부의 세수(稅收)에 대한 고민과 정당의 여론 추이 분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국민들이 다음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를 심판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우선 ‘종교의 자유’가 보장 받는 것이 바로 세속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한 것인데, 이 점이 매우 아이러니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란과 같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수장이 되는 국가가 아니며, 지금이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성리학의 지식을 갖춘 양반이 국정을 운영하고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조선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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