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인천 남동구에 있는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술에 취한 채로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길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성형외과 전공의 A(33)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당시 B군은 턱 아래 부위가 찢어져 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해당 의사는 소독도 하지 않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상태로 B군의 상처를 치료하고 봉합 수술을 진행했다. 봉합 수술이 끝나고 B군 부모가 봉합이 엉성하게 돼 있는 것을 발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됐다.

이후 B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주감지기를 측정해 의사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의사가 술을 마신 것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봉합할 때까지는 의사가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길병원 측은 이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성형외과 과장, 응급센터장, 간호팀장 등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더불어 병원 내부 직원들이 술을 마시지 말자는 의미에서 올해 연말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의사 A씨가 술을 마셨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집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응급실 당직이던 선배 의사가 라면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A씨 본인은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많이 안 마셨으며 봉합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당직이 아니었음에도 라면을 먹고 있던 선배 의사를 위해 대신 수술을 진행한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취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들어가기 전까지 (응급실 관계자들은) 음주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면 수술을 말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길병원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의료진의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병원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해당 전공의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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