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통과 후 이달 말 안보리서 논의될 듯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한국과 미국, 호주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속 10개 이사국들이 북한인권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19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표결과 별도로 북한인권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상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유엔 안보리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 충분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간주돼 안보리 의제로 올라갈 수 있다. 의제 상정 시에는 P5(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안보리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내용에 담긴 북한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이날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오는 18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달 말쯤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한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호주·프랑스·칠레·요르단·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르완다·영국 등 10개국으로 전해졌다. 전체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차드, 니제르 등 5개국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킹 특사는 또 기조연설에서 "더욱 의미 있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은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함과 동시에 북한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한 내의 여러 개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일부 성공적 활동을 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장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에볼라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말부터 입국자를 21일간 강제로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 같은 NGO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이어 북한인권문제까지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실제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조치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한데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북한인권문제를 이유로 한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 연말까지 유지되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유엔차원의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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