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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A양 “J씨, 연예인 시켜준다더니 성폭행”
J씨, 성폭행혐의로 1·2심서 각각 징역 12년‧9년 선고받아
대법원서 판결 뒤집혀…여중생과 연인 사이 인정돼 ‘무죄’
A양, 성관계로 임신하고 출산까지…양육권·친권 소송 중
J씨 변호인 측 “대법원의 판결, 존중한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15세 여중생과 42세 중년의 만남은 진짜 사랑이었을까?

지난 1월과 7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일방적인 정욕의 해소 수단에 불과했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서울고등법원(2심) 역시 피해자 여중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7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A양 측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며 성폭행 당해 임신했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이에 어릴 때부터 A양의 가족과 가깝게 지냈으며 해당 사건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학용 목사를 지난 2일 만났다. <투데이신문>은 이 목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봤다.

   
▲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이학용 목사 ⓒ 투데이신문

병원에서 첫 만남, 4일 만에 성관계

당시 15살 여중생 A양과 42세 남성 J씨의 첫만남은 어땠을까. 시간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2심 판결문과 이학용 목사의 증언 등에 따르면 그해 7월경 A양은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중이었다. 당시 왼쪽 무릎과 인대가 파열돼 걷기가 불편했다. 그리고 8월 13일, A양은 엄마를 배웅한 후 병실로 가기 위해 탄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아들 병문안을 온 J씨를 처음 만나게 된다. J씨는 키가 크고 예쁜 A양에게 다가가 “내가 기획사 사장인데 너 연예인 시켜줄게”라며 “지금 이 병원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그 모델도 내가 소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A양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갔다. A양은 그의 말이 진짜인가 싶어 병원 간호사에게 찾아가 이 병원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는지 물었고 간호사는 ‘맞다’고 대답했다. 이 때문에 A양은 그를 더욱 믿었으며 당시 집안형편이 어려웠기에 자신이 연예인이 되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몇 시간 뒤인 저녁 11시 30분경, J씨는 A양에게 “차를 타고 한강 고수부지로 바람을 쐬러 가자”며 연락을 해왔다. 이에 A양은 환자복을 입은 채 그의 차를 타고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차 안에서 J씨는 A양에게 집이 어딘지를 비롯해 집안 형편이 어떠한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 성적은 어떤지 등을 물었다.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A양의 집안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된 J씨는 “내가 엄마 병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줄게”라는 말을 꺼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저녁 12시경, J씨는 성추행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이내 병실에 A양이 없는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전화를 해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다음날 오후, J씨는 A양에게 또다시 연락해 자신의 조카를 소개시켜주겠다며 같은 병원에 있는 2인 병실로 불렀다. 사실은 조카가 아닌 그의 아들이 입원해 있었다. 해당 병실로 내려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J씨는 A양에게 DMB 영상을 보자며 병실 침대에 걸터앉게 했고 이내 키스를 시도했지만 A양이 놀라 도망쳤다.

며칠이 지난 8월 17일 저녁 8시경, J씨는 입원 중인 A양에게 영화 시사회를 가자며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날도 A양은 환자복을 입은 채 그의 차량 조수석에 탔고 병원 맞은 편에 위치한 L모아파트 주차장 위층에 도착했다. 그리고 J씨는 A양을 성폭행했다. 처음 만난 지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성폭행을 당한 이후 A양은 충격에 휩싸였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J씨가 보복을 할까봐 두려웠다. 무엇보다 엄마가 심장병을 앓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아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A양이 인터넷에 ‘성폭행’ 등을 검색해 보니 동기 남학생들로부터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했고 그 사실이 학교에 퍼져 따돌림까지 당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나도 따돌림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성폭행 사실을 입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임신, 가출 그리고 출산

A양이 직접 작성한 일지에 따르면 보면 병원에서 처음 성폭행을 당한 2011년 8월 17일부터 J씨가 구속되기 전인 2012년 5월 19일까지 모두 180여 차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A양에게 집에서 나올 경우 전화하라고 해서 만나거나 피아노 학원에서 나오라고 한 후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 심지어 교회 예배가 끝날 때까지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면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고 이학용 목사는 주장했다. 

그러던 중 2012년 3월경, A양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J씨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내며 A양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A양은 손등을 칼로 그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고 이를 본 J씨는 A양에게 연락해 거짓된 편지를 쓰고 집을 나오라고 한다.

<본지>가 입수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J씨는 “엄마, 이렇게 편지쓰고 나가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동생의 막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못해주시는 부모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잠시 쉬고 싶어 가족들 곁에서 떠나있고자 해요”라고 쓰라고 강요했다. 또한 “광주에 친한 친구가 있어 그곳에서 잠시 있다가 올 테니 학교나 친구들 경찰서에 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며 “(중략) 절대 임신얘기는 쓰지 말 것.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말에 A양은 연신 “네”만 할 뿐이었다. 결국 J씨는 A양이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편지를 쓰도록 유도했고 그해 4월 29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임신한 A양을 상대로 수시로 성관계를 맺었다.

   
▲ A양이 가출 전 J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제공= 이학용 목사)

그리고 얼마 후, J씨는 다른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그해 5월 19일부터 다음해 3월 18일까지 구속수감된다. 그의 구속으로 A양은 자유를 얻을 줄 알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그는 구속된 후에도 임신한 A양에게 지속적으로 면회를 올 것을 종용했다. 아울러 심부름을 시키는 등 A양에게 구치소 밖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시켰다. A양은 만삭인 몸을 이끌고 거의 매일 J씨를 찾아갔으며 갈 때마다 수첩에 그가 말하고 부탁하는 내용을 적은 뒤 시킨 일을 처리했다. 당시 의사가 A양에게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는 뜻이다.

A양은 면회가능 일수 87일 중에서 77일을 면회했다. 나머지 10일은 J씨가 오지 말라고 해서 빠진 것이라고 이 목사는 주장했다. 또한 A양이 J씨에게 보낸 접견서신, 인터넷서신 등 모두 150여 장의 편지를 썼다. 하지만 이 편지 역시 제대로 쓰지 않을 경우 J씨가 화를 냈기에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라고 했다. 평소 글을 잘 쓰지 못하는 A양이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드라마 대사, 노래 가사 등을 참고해 편지를 썼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즉,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거짓 편지’라는 것이다.

J씨가 구속된 사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 목사는 A양이 이미 배가 불러온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사실이 노출될 것이 염려해 여자 형제가 있는 집으로 오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말했다. 또한 J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2012년 9월 21일, A양은 아이를 출산했고 엄마와 이 목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J씨의 범죄행위를 신고하게 됐다.

40대 J씨 “연인관계였다”

하지만 J씨는 A양의 주장에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먼저 쟁점이 되는 성폭행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뤄진 성관계이며 연인사이였다’고 주장했다. A양과의 관계는 순수한 사랑이었고 가출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신이 구속수감돼 있을 때 A양이 거의 매일 찾아온 것은 강제가 아닌 자진해서 온 것이며 편지 역시 자신의 협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자신의 부모 또래이자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인 피고인을 피해자가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원만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당시 상황을 보건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강간 시도에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A양은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학교 친구들이나 형편이 어려웠던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웠고 난폭한 성질의 피고인이 부모나 여자 형제들에게 해를 가할까봐 알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쓰여있다. 또 A양은 또래 학생과 비교했을 때 내성적이고 언어표현 능력 등이 미숙하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A양은 J씨 외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으며 이성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숙했다. 피고인 J씨가 평소 A양이 보는 곳에서 다른 이에게 욕설, 폭언 등을 자주 행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A양이 심리적으로 위축, 강간 피해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인적사항, 가족관계, 학교, 학원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고 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도 했기 때문에 신고하기에 두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게다가 A양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가출했을 때 J씨는 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중학생, 회사원 등에게 연락해 이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1심 재판부는 밝혔다. 여러 상황을 볼 때 피해자와 순수한 사랑이며 스스로 가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회를 자주 갔다는 점과 편지 내용만으로 연인관계라는 주장을 쉽게 믿을 수 없다고도 밝혔다.

결국 올해 1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1심)은 “피고인 J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은 일방적인 정욕의 해소 수단에 불과했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역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고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7월 1일, J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7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대법 “사랑하는 사이로 보인다”

하지만 11월 13일, 대법원은 이러한 1·2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한 J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사유는 무엇일까. 판결문을 통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며 “나머지 증거 역시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A양은 J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기간, 거의 매일 피고인을 접견했고 많은 접견민원서신, 인터넷서신을 보낸 것에 주목했다. 해당 서신에는 피해자의 소소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함께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고맙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임신 중인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 접견한 횟수나 서신 보낸 횟수, 형식을 비롯해 편지에 색색의 펜을 사용하거나 하트와 같은 각종 기호를 그리고 스티커를 이용해 꾸민 것을 두고 A양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J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많으면 하루에도 수백 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문자 내용을 보면 A양이 J씨를 ‘오빠, 자기, 남편’으로 호칭하고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법한 일상 이야기와 함께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문자메시지 보낸 횟수, 내용, 형식 등에 비춰볼 때 A양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접견민원서신, 인터넷서신 등의 내용을 토대로 A양이 J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구속된 이후에도 감정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처음 J씨가 A양을 위력으로 추행하려고 했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난 점 등을 근거로 댔다. 아울러 동영상 촬영도 A양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출 당시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대며 ‘집나가면 오빠야랑 밥 먼저 먹어야겠다’고 얘기했으며 가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빨리 오빠야 보고 싶다. 앞으로 8시간만 참으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가출 이후 집에갈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J씨의 집에 거주하며 J씨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자신보다 두 살 어린 J씨의 아들을 돌본 점 등을 근거로 댔다. 결국,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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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씻을 수 없는 상처

하지만 A양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A양 국선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A양은 1심 재판과정 증언 말미에 배석판사가 “편지를 쓰라고 하거나 나오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했느냐”고 묻자 A양은 “싫고 무서웠으며 말도 못하고 괴로웠다”며 “‘죽어버리면 끝나는데’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A양은 J씨가 구치소에 있을 때 서신(편지)를 쓴 것도 서신 용지를 가득 채우지 않거나 쓰지 않을 경우 혹은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J씨가 화를 낼 것으로 짐작, 허위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문자메시지 역시 답장이 없으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J씨의 비위를 맞추고자 진심이 아닌 허위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했다. 또 J씨가 자신의 집에 A양을 데려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A양의 국선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A양)은 피고인(J씨)를 만난 이후 피고인의 덫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억압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만났을 때 연예인을 시켜준다는 말에 자신과 가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기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악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도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원은 판단력이 없는 것 같다. 1심과 2심에서 범죄사실이 확인됐고 징역형까지 받았는데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계속 KO패 당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이겼다고 손 들어주는 격”이라며 분노했다.

반면, 대법원 판결에서 J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한 변호사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과 자세한 입장은 대법원 판결문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은 두려움에 떨면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다가 무죄 판결이 난 이후 집을 나갔고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양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아기는 시설에서 대신 양육되고 있다. 더불어 J씨와 A양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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