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심은 GMO 표시 명확히 해야”
소비자들, 명확한 정보 얻지 못해 불안감↑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농심 라면에 GMO(유전자변형 식품)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농심 라면 제품 42개의 GMO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심의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라면의 대표주자인 신라면과 짜파게티를 비롯해 모든 제품의 원재료에 대두나 옥수수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GMO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는 것.
 
지난해 기준 라면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1년에 71.9개를 소비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라면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GMO 표시가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농심 제품의 경우 지난해 라면 판매 순위 20위권 중에 12개나 포함될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농심 제품에서 GMO 여부는 물론 원산지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없었고, Non-GMO 제품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해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소비자가 확인할 방도 또한 없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실련이 농심에 문의했지만, 사측은 Non-GMO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관련 증명서의 요청을 거부해 결국 명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식약처의 허술한 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GMO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출처 경실련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한 해 190여만 톤의 식용 대두와 옥수수를 수입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용대두의 73%, 옥수수의 46%는 GMO이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 등의 제품에는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는데도 생활 주변에서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투데이신문>에서 현행 GMO 표시 제도를 확인해본 결과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원재료 사용 5순위 안에 들지 않는다면 표시할 의무가 없다. 만약 5순위 안에 GMO 원료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식품 제조 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여러 식품업체는 이러한 표시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GMO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며 식품을 먹는 소비자들은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GMO는 여러 연구와 동물실험 결과에서 잠재적 암세포 성장 및 면역 체계 손상, 불임, 간·신장 손상을 비롯해 심장, 뇌 등 주요 장기의 축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 지난 2013년 9월 열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 표시제 실현을 위한 서명 발표 기자회견 사진. ⓒ뉴시스
이러한 GMO 논란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심은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GMO 표기는 모두 식약처의 기준을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 Non-GMO라는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것을 (본지에)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지 않냐”면서 “이미 지난 8월 전체 식품을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만약 농심에서 Non-GMO를 사용한다면 그것을 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하지 않는 것이냐고 이유를 묻자 “사용하면 표시를 무조건 해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표시한다”면서 “모든 표시 기준은 식약처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Non-GMO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GMO 표시 논란과 관련해 <본지>에서 2014년 4월 24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확인해본 결과,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사용했다하더라도 ‘제8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를 통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해 관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고 있다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3%의 기준은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되는 수치이다.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해 관리했다 하더라도 수분(受粉) 등으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Non-GMO 표기의 경우 제품에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 수준의 GMO 수치가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 대두는 모두 식용유를 만드는 데 들어간다”면서 “식용유의 경우 만드는 과정에서 GMO나 단백질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GMO 검출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CJ제일제당, 삼양, 농심 등의 식품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GMO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표시를 하지 않아 터키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일이 알려졌다. 터키의 경우 식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면 그 수치가 미량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GMO 논란과 관련해 경실련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를 숨기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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