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사고에 대한 잘못 인정, 다시 일어나지 않게 관리할 것”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지난달 현대카드를 이용하는 고객 계좌에서 카드 대금이 중복으로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카드는 사고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즉각 고객에게 환불 처리했으나 금감원은 사고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대카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 결제일이 24일인 고객 1300여 명의 증권연계계좌에서 카드 대금 중복 인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 규모로, 고객이 설정해둔 24일에 카드 대금이 인출된 후 26일에 또 한 번 인출된 것이다.
 
이러한 카드 대금 중복 출금 사고가 일어난 후 현대카드는 즉각 환불조치에 들어갔으나, 환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고객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중복 인출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고객에게는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제공했으나 항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고객에게는 이러한 보상이 없었던 것.
 
또한 고객에게 건넨 위로금의 액수도 항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대카드가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카드 대금 중복 출금 사고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객에 따라 위로금에 차등을 두고, 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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