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홍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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