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고객 주장, 사실과 달라”

   
 

상담원마다 특약 가입 유무·지급 기준 설명 달라
설명 다를 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 전달 논란
금감원 민원 제기했더니… ‘취하하라’ 협박 의혹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LIG손해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사측의 미흡한 보험약관 설명과 대처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해결기미가 안보이자 해당 고객은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이에 사측은 민원을 취소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측은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 유씨가 가입한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 내용 중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부분
상담원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설명 달라
 
지난 2012년 LIG손해보험에 가입한 유모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락가락한 LIG손해보험의 설명에 내가 제대로 가입한 게 맞는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아기가 생겨 자녀보험(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에 가입했다. 소중한 첫 아기인 만큼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입할 수 있는 모든 특약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씨의 아기에게 ‘뇌병변’이라는 장애가 발생하면서 유씨는 아기의 병원비 등을 충당해야만 했다. 이에 아기에게 들어줬던 보험을 확인하고자 유씨는 LIG손해보험 측에 전화를 걸었다. 유씨의 문의에 대해 LIG손해보험 보상팀에서는 ‘알아본 후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했으나 유씨는 연락을 받지 못해 다시금 LIG손해보험 측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유씨가 두 번째로 통화했을 때 연결된 상담원은 유씨가 가입한 특약 중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에 아기의 질병인 뇌병변이 나와 있으나 유씨의 아기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다고 전했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유씨의 말에 따르면 그 상담원은 ‘뇌병변에 시각, 청각, 언어장애 셋 중 하나가 더 포함돼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유씨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했다.
 
유씨는 본인이 가입한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에 대해 알아본 후 다시 한 번 LIG손해보험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때 통화한 또 다른 상담원은 오히려 유씨에게 ‘뇌병변과 관련해서 나가는 진단금 담보(보장명)가 없다고 (이전 상담란에)적혀있다’고 말하며 ‘어떤 담보를 보고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뇌병변과 관련해 가입한 사항이 없다는 안내를 받은 유씨가 이 상담원에게 ‘처음에 가입할 때는 특약에 다 넣어준다고,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전에 통화한 상담원은 뇌병변에다가 시각, 청각, 언어장애까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항의하자 이 상담원은 ‘이전 상담원이 전달한 부분과, 계약 당시에 안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뒤로 LIG손해보험에게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또한 상담원마다 특약 가입 유무에 대한 안내가 다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국 유씨는 상담원마다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고,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 중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의 지급 기준
상담원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달라 유씨에게 혼란을 준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의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의 지급 기준에는 ‘보험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에서 정한 1급/2급 장애인이 되었을 시’에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이 지급 기준에 대해 <본지>에서 LIG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들과 LIG손해보험 본사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유씨가 상담원에게 안내받은 ‘뇌병변에 시각, 청각, 언어장애 중 또 하나의 장애가 더 발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뇌병변과 관련해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가 없다’고 한 것도 유씨가 <본지>에 공개한 청약서에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의 명목으로 가입돼있는 것을 봤을 때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됐다.
 
유씨는 “첫 아기의 보험을 LIG손해보험이라는 큰 보험사에 믿고 가입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담원마다 설명해주는 내용이 다르고,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왜 내용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 민원 제기 취하해야 보상 논의할 수 있어’… 협박 논란
 
유씨는 ‘뇌병변에다가 시각, 청각, 언어장애까지 포함돼야 보상이 된다’, ‘뇌병변 장애와 관련한 담보가 없다’는 등 사측에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자 유씨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사측 민원팀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사측 민원팀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는커녕 ‘금감원에 넣은 민원을 취하해야 보상과 관련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민원을 취소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상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야기하려면 민원을 취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일반 고객들의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듣고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문의 전화를 건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유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예상된다.
 
LIG손해보험 “단순 전화 문의로는 확실한 안내 어렵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고객께서 보상접수를 한 게 아니고 단순 문의 전화만 주셨기 때문에 담당자가 정해지지도 못했고, 그래서 통화한 상담원이 매번 바뀌었을 것”이라면서 “보상 접수를 하셔야 담당자가 지정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한 후 안내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문의 전화로는 고객이 담보 코드도 알려주지 않고 문의하셨을 거고 그래서 상담원이 고객의 말만 듣고는 담보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또 장애가 선천적일 경우 보험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약관도 있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 대한 상담원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랐을 수는 있다”면서 단순 문의에는 설명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민원 취하 협박 주장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회사와 해결이 제대로 안 됐을 때라면 민원을 넣으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보상 접수도 안 하시고 바로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협박한 것이 절대 아니고 정식으로 보상 접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린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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