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코리아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지난 11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투데이신문

아이코리아지회, 아이코리아 부동산 관련 각종 의혹제기
서울시교육청 “아이코리아 측에 행정처분 내렸다”
아이코리아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유아교육기관 공익사단법인 (사)아이코리아가 추진하는 신천동 부지사업과 양구 부동산 거래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경고 처분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아이코리아지회에 따르면 앞서 아이코리아가 진행했던 신천동 부지 임대사업의 경우 사업 당시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임대차계약을 한 것과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양구군 땅 토지 매입과 관련해 당시 토지가격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과 토목공사 진행시 1,2차 토목공사업체 등이 아이코리아 A이사와 친분이 있다며 특혜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이처럼 아이코리아지회는 아이코리아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해 각종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아이코리아 측은 아이코리아지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코리아, 신천동 임대사업 임대료 낮게 책정… 법인에 손해 발생”

아이코리아지회에 따르면 아이코리아는 2005년경,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아이코리아 부지를 임대사업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없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부지 임대차계약을 맡겼다. 아울러 개발부지에 대한 지료는 연 18억 원이고 보증금 9억이다. 그런데 지료가 3년 간 동결된 후 2년마다 5% 복리 계산을 하는 등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지회 측이 신천동 부지와 관련해 외부 전문업체에 컨설팅한 결과, 적정 임료는 32억~3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지역 공시지가에 대한 적정 임료는 7~10%가 일반적이다.

지회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지회에 따르면 아이코리아는 연수원 부지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2006년 이모 씨가 국방부로부터 2억 2천만 원에 사들인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소재 잡종지를 2008년 11월 21일경 16억 8,000만 원(평당 112,830원)에 구입했다. 땅을 구입하기 전 그해 11월 7일에는 아이코리아 A이사의 형 B씨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는 등 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A이사인 것이 올해 7월경 내부 특별감사에서 밝혀졌다고 지회 측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코리아가 양구땅 토지 매입 당시 토지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토없이 매도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 1개만을 갖고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양구 땅이 약 30억원의 설계비와 토목 공사비만 낭비한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상황이고 토목공사시 설계업체와 1,2차 공사업체가 A이사와 친분있는 관계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아이코리아 관련 민원에 ‘경고’ 처분 내려

이런 의혹에 대해 아이코리아 지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달 5일, 서울시교육청은 아이코리아 민원 관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코리아에 대해 신천동 부지 임대사업 지상권, 건물 근저당 설정시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익법인의 행정처분은 고의면 ‘주의’, 과실이면 ‘경고’로 나눠진다.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은 한 달 안에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따르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할 때에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아이코리아가) 이런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논란이 됐던 2010년‧2012년에 임대료를 연 5%만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보통 공익법인이 이런 임대료를 책정할 때 임대실내 가격이나 재산 평가 등 예상 가격을 작성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 결정해야 한다”며 “공익법 제11조 4항에 보면 ‘공익법인은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아이코리아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5%를 인상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해서 관리하라’고 해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양구군 펀치볼 수련원 토지 매입과 토목공사 관련 문제에 대한 처분서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코리아가 토지매입할 때 토지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토없이 매도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 1개를 근거로 매입한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에 근거해 보통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평가자료를 가져와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매입할 때 최저가로, 매각할 때는 최고가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도자가 제출한 감정평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양구땅과 관련해 2차 토목공사업체 선정시 부적정한 사항, 공사계약 체결, 공사비 지출 과정 등에 대해서도 법규를 위반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계약 체결한 업체가 공사의 전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산업면허를 가진 업체한테 공사를 맡기게 돼 있는데 면허가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며 “아이코리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민간 건설공사도급계약서가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토목공사 관련해서 업체한테 A 전 법인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하고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신분상 처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공개사항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아이코리아 “노조 측 주장은 사실 아닌 억지”

아이코리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라며 “의혹이 없다고 밝혀줬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지회 측이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재벌 회사가 땅 있는 사람들의 건물을 빌려서 공사를 하면 20년 동안 쓰고 땅 주인에게 건물을 돌려준다”며 “2005년 당시 이런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전하며 신천동 부지임대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료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세법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책정했고 2년마다 5% 인상하기로 한 것은 적정한 것”이라며 “지회 측이 엉터리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분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코리아는 5공화국 시절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씨가 초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설립한 유아교육기관인 새세대육영회의 바뀐 이름이다. 주로 장학사업, 유치원 보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금회 이자와 부지임대사업, 유아관련 교구‧교재 판매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또한 1987년부터 아이코리아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태련 이사장은 2002년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12년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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