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국토교통부는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의 '기내 난동 사건'과 관련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보안계획 상 여권 소지자와 발권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바비킴의 이름과 비슷한 승객과 혼동해 탑승권을 잘못 발권해 줬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제51조)에 의하면, 항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자체 보안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청문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바비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023편 비즈니석을 예약했지만 대한항공 직원의 발권 실수로 다른 사람이 예약한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받았다. 바비킴의 영문이름은 'ROBERT DK KIM(ROBERT DO KYUN KIM)'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석을 예약한 'ROBERT KIM'이란 승객의 탑승권을 바비킴에게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이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바비킴을 원래 예약석으로 재배정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신 뒤 만취해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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