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에서 턱을 괴는 자세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턱을 괸 자세로 재판을 경청했고 이에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어 턱을 괴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지적을 받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당시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으며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상무(54·구속기소)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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