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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 고 김경미 씨가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22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김 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가 업무 중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식각작업 중 벤젠, 전리방사선 노출을 비롯해 여러 유해화학물질, 비정상적 작업환경 등에서의 노출과 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 등을 들었다.

결국, 김 씨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 퇴사했다. 이후 2008년 4월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9년 11월 만 29세 나이로 사망했다.

김 씨의 남편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근로자 고 황유미·이숙영 씨 다음인 세 번째로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가 인정됐다.

이는 지난해 8월 21일 선고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이 2심 소송에서 산업재해가 인정되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성명서를 통해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며 근로복지공단 측이 이번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반복된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얼마 전 삼성 측이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병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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