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개성공단에서 남북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북한의 이른바 '개성공단 세칙' 개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 운영규정의 시행세칙과 관련해 북측이 제기한 부당한 내용에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개성공단에서 그런 시행세칙이 적용돼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이에대해 북측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면서 그 초안을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는 북한당국에 '일방적인 개정은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12월에 북한측이 제시한 시행세칙 초안의 73개 조항 중 41개 조항을 고친 수정안을 작성해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총국에 전달했지만 북한측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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