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희 기자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지난해 9월, 대학생 두 명이 국내 봉지과자를 테이프로 붙여 뗏목을 만들었다. 이들은 일명 ‘질소과자 뗏목’을 타고 직접 노를 저어 한강을 건넜다.

대학생들이 뗏목 퍼포먼스를 한 이유는 과자보다 질소가 많은 과대포장을 꼬집기 위해서였다.

한강을 건넜던 대학생 유모 씨는 “소비자 중심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내 제과업체에 전하고자 퍼포먼스를 기획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제과업체에서는 과자 봉지에 질소를 넣는 것은 내용물 보호와 변질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질소 과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환경부는 문제 개선을 위한 제품포장 관련 법령인 ‘과대포장금지법’을 개정했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렇다면 국내 제과업체들의 포장 상태는 좀 나아졌을까. 

얼마 전 기자는 해태제과에서 출시된 신제품인 ‘에이스샌드’를 구매했다. 하지만 봉지를 뜯어보고 실망감, 아니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알맹이를 둘러싼 껍데기 때문이었다. ‘에이스샌드’의 포장을 벗기고 보니 최종포장재인 박스와 과자 내용물의 빈 공간이 심하게 느껴져 과대포장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해태제과는 과대포장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해태제과 측은 해당 제품의 경우 공식 인증기관에서 포장공간 비율을 측정한 뒤 출시한 제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대포장금지법의 관련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르면 제과제품인 봉지과자의 경우 내용물이 65% 이상 들어있어야 하고 박스포장 과자는 1차 포장재와 최종 포장재 사이의 비율이 80% 이상 돼야 한다. 즉, 박스과자 포장 기준을 내용물 자체가 아니라 이를 감싸는 1차 포장재(봉지)와 최종 포장재(박스) 사이의 공간 비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처럼 법의 허술함으로 인해 제과업체들은 과대포장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과대포장금지법의 이 같은 허점을 꼬집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박스포장 과자의 포장을 측정할 때 1차 포장재를 쫙 편 상태로 재는 방식”이라며 “이 때문에 개별포장된 박스과자 중에서 1차 포장이 최종 포장보다 큰 웃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내 제과업체가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과자의 과대포장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수입과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내용물이 알차고 포장이 과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레드버켓>, <스위트파티>, <카카오칩> 등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수입과자 전문점은 1년여 만에 전국에 500여 개 매장이 들어서는 등 시장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관세청의 과자수입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과자 수입액은 4억 3630만 달러로 최근 5년 사이 2배 늘었다. 수입률이 매년 10%씩 인상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제과업체들이 긴장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다.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과대포장금지법. 관계 당국인 환경부는 실효성 여부를 재고하고 허술한 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내 제과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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