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통신사가 요금제를 신고하면 요금제 약관을 수정·보완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만약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시작돼 통신 요금이 내려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이 늘어나게 돼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에서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1년 도입된 기존의 요금인가제는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가 통신료를 변경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하면서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미래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신고제는 기존 인가제와 다르게 SK텔레콤과 KT가 요금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면 미래부가 일정기간 유보시킨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시행하는 내용이다.
 
만약 신고제가 도입된다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1위 통신업체가 정부 허가를 받아 요금제를 내놓으면 2, 3위 업체들도 요금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출시하면서 담합 논란이 계속됐다. 
 
신고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미래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제 약관을 수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기로 하는 보완책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그동안 요금인가제를 바꾸는 방향을 두고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해 6월,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수장이 교체되는 등 혼란이 있었고 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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