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광호 의원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업체 사업에 도움을 주려 했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 받았다는 점으로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송광호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6)씨에게 납품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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