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협소설 문서파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31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과 이를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16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힌 뒤 필명 '설봉'의 무협소설 '남해삼십육검'과 '대형설서린' 등 총 8종의 문서파일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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